과정소개
개인정보 유출 방지·안전하게 보호하는 환경 조성!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과정 특장점
1. 신주영 변호사의 사건의 진실과 피해자의 마음을 관통하는 인사이트
• 의뢰인&변호인의 면담 상황 혹은 사건 속 피해자의 입장을 신주영 변호사가 직접 스토리텔링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하여 학습자에게 깊이 있는 몰입감 제공
• 스토링텔링 사례와 연관하여 인간적인 법조인의 가슴 따뜻한 인사이트 제시
2. 근거 법령·교육 대상 및 횟수·교육 내용(필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과태료)
• 개인정보처리자(회사나 기관)가 개인정보취급자(업무를 위해 필요상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하는 직원)에게
교육 실시(전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을 대상, 일반적으로 인사(HR), 재무, IT 등) /
정기적 실시(고용노동부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 공식 안내 연 1~2회 권고)
• 다른 법정 교육이 교육내용을 명시하는데 반해 “필요한 교육” 외 별도 규정 없음
- 고용노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교육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