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소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교육!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알아야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떻게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정 특장점
1. 전 국가공무원, 현 행정사교육연수원 교수의 공직실무 중심의 정책교육!
• 도입 애니메이션 정책사례로 공직현장 담당자 및 예비 담당자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실제 쟁점화 되었던 이슈를 검토하게 함
• 정책교육의 특성 상 공직 실무 경험이 없으며 제시하지 못할 현장에 대한 문제 인식부터 정책 대안 마련,
관련 법령 체계 및 제·개정 연혁, 해당 정책 집행 등의 후속조치 등을 정책보고서 수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정책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 출신 SME의 인사이트를 담음
2. 근거 법령·교육 대상 및 횟수·교육 내용(필수사항)
•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해 교육이 필요한 사항(선거관리위원회)
- 정보공개시스템 및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