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소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버리고 함께하는 직장문화!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인식을 개선하고
특히 직장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자.
과정 특장점
1. 신주영 변호사의 사건의 진실과 피해자의 마음을 관통하는 인사이트
• 의뢰인&변호인의 면담 상황 혹은 사건 속 피해자의 입장을 신주영 변호사가 직접 스토리텔링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하여 학습자에게 깊이 있는 몰입감 제공
• 스토링텔링 사례와 연관하여 인간적인 법조인의 가슴 따뜻한 인사이트 제시
2. 근거 법령·교육 대상 및 횟수·교육 내용(필수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연1회-1시간
※ 단, 상시 50명 미만일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
•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